나홀로 전자소송 채권압류및추심명령 채권자취하서 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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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운이입니다.

 

오늘은 어떻게 보면 행복한 전자소송방법입니다.

 

채무자와 어느정도 협의가 되어서 사건이 마무리 되면 압류해제를 해드리는건데요.

이거는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채권자가 하는게 훨씬 편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같은경우는 잘 해결됨에 감사한 마음을 담아 압류해제를 해드리곤 했습니다. 

 

오늘도 한번 나홀로 전자소송을 해보도록 하지요.

 

저 같은 케이스는 채무자와 합의가 끝나고 이미 변제가 다 끝난 상황이어서 이걸 해드렸는데

마음같아선 안해주고 싶긴 했지만,, 좋은게 좋은거라고 좋은 마음으로 해드렸습니다. 

 

일단 오늘도 역시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도록 합니다.

나의 사건 관리를 들어가십니다. 전 참 많기도 하죠?

거기에 해당사건 줄에 메뉴 - 이동 을 누르면 이렇게 메뉴가 좌르르르 뜨는데요

 

여기서 소송서류제출 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탭이 여러개 뜨잖아요?

부동산등집행 채권압류등 채권배당 ....

 

자 여기서 우리는 채권압류및추심명령을 했었으니까 채권압류등 탭에 가셔서 위에 보면 자주 찾는 채권압류 등 신청서류 에 나와있네요 압류해제 및 추심포기신청(채권자취하서)가 있답니다 요걸 클릭합니다.

 

사진을 줄이니까 잘 안보이네요 사진사이즈를 줄이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소송유형 법원 사건번호 다 자연스럽게 들어가져 있습니다. 왜냐면 내사건검색에서 소송서류제출을 눌렀으니깐요~

 

사건기본정보는 자동으로 뜹니다. 

 

신청서류정보 입력 저렇게 쓰면 대강 됩니다. (저는 저번 멘트 신청취지 이런건 없앴으면 합니다. 다 협의했으니 하는거겠죠. 단순체크형식으로 바뀌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송달료 납부목록이 뜹니다. 

이게 방법이 2개가 있는데요 요거는 일단여기서부터 쭈욱 설명 들어가고, 2개의 방법은 이 설명이 다 끝나면 적도록 하겠습니다. 

 

1번단계가 끝나면 이렇게 첨부물을 넣게 되어있는데요. 

여기서 압류하실 때 별지목록 넣었잖아요? 그때 어디은행 얼마 어디은행 얼마 이런식으로 넣었던거 제목만 살짝 바꿔주시면 됩니다. 위의사진 서류명처럼요 그리고 그 파일을 첨부합니다. 

 

기존에 압류 어디에 얼마 넣었던거 압류해제및추심포기 할란다 이겁니다. 

 

8월이면 따끈따끈하죠? 그러면 이렇게 뷰어형식의 문서화가 되어서 잘 나옵니다. 

 

쉽죠???

 

자 여기서 제일 어려운거는 소송비용납부인데요.

이게 신한은행에 내야해요 신한은행 없으시면 가서 내고 하셔야하는데 저희회사도 신한은행을 쓰지는 않아서 일단 이 방법으로 해봅니다. 

 

1.번방법

아까 송달료 목록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다 완료완료 한 뒤에 

소송비용납부에서 상소비용예납으로 들어가시면 아래 화면이 뜹니다.

 

여기서 계좌받아서 납부한 뒤에 보정서를 제출하는 방법인데요.

 

문제는. 이거 안받아들여질수도 있습니다. 받아주는곳도 있는데 아예 안받아주는 곳도 있어서 일단 저는 이렇게 해보고 보정서 넣고 안받아주면 다시 신한은행에 해봅니다. 그런데 거의 한두번빼고는 받아주셨어요 좀 이런것도 편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상계좌를 받아서 납부 했습니다. 

 

바로는 안되구요 몇분 지나야 납부영수증이 나올겁니다. 

저렇게 조회를 눌러보시고 상태 - 발급 이거 있잖아요? 여기 눌러보시면 영수되었음 영수되었다고 뜨고요 아직 처리가 안되었으면 납부인가? 이런식으로 뜹니다. 딱 보시면 알아요.

 

납부영수증이 뜨면 그거 파일화시키시든 출력하셔서 스캔뜨시든 하셔서 파일로 가지고 계시다가 바로 보정서를 넣습니다. 이렇게 파일하나 만드셔서 아까 그 납입영수증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보정서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소송서류제출~ 해서 보정서 보정명령 없음 (왜? 진짜 없으니깐요)

보정서 입력 아까 그 파일 넣어주시구요 

 

첨부하는 곳에다가 첨부만 잘 넣으시면 됩니다. 

 

그럼 끝납니다. 

 

항상 제가 정답은 아닙니다. 저도 보정명령 떨어지면 해야되기도 하고 재판부마다 해주는 곳있고 안해주는 곳있어서 알아서 안된다 싶으면 전화해보고 말해보고 다시 방법을 찾으면 됩니다.  

 

두번째 신한은행 방법

신한은행계좌만 있으면 됩니다. 

 

물론 신한은행 가셔서 안내받고 하시는게 더 편하다고 하시면 그리하셔도 됩니다만 코로나시대에 어지간하면 대면을 줄이고자 노력하는 서운이 입니다. 

 

신한은행 들어가셔서요 공과금법원 탭에 가시면 법원이 있어요 여기에 송달료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법원 - 송달료 로 들어가셔서 

송달료납부 .. 이건 뭐 할게 없습니다. 진짜 신한은행계좌만 있고 어디로 들어가는지만 알면돼요.

 

끝~!~! 

 

아까단계에서 이렇게 넣으셔도되고 저는 1번방법이 안되서 보정하라고 오면 이렇게 2번방법으로 해서 보정명령 처리 해버립니다. 

 

이도저도 귀찮다?

채무자분이 알아서 하라고 하심되겠죠? ㅎㅎㅎ 

뭐 여기까지 왔는데 서로 좋은감정은 아니실테니깐요. 

 

어쨋든 방법만 가지고 보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오늘도 민사소액채권 다 받는 채권자분들을 위해....는 아니구요.

 

저 역시 이런걸 매일하는 사람은 아니어서 까먹을까봐 적는거니깐요 혹시나 비슷한 사례가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라고 포스팅을 합니다. 저 역시 까먹으면 이 포스팅을 보게 될테니깐요.

 

그럼 오늘도 코로나 조심하시고 모든 돈 다 받으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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