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 전자소송 전자소송홈페이지에서 확정증명서 발급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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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운이 입니다. 

오늘은 셀프 전자소송 나 홀로 전자소송 중에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달 증명원도 같이 받을 수 있으니 같은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저의 경우는 

 

채무자가 진짜 뻔뻔한 게 항소를 하셨더라고요 도대체 무슨 내용을 가지고 항소를 하셨을까 했지만, 역시나 별 볼 일 없는 내용이었고. 법원에서도 기각이 나왔습니다. 시간 끌기 인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자, 대법원에 또 상고를 하셨습니다. 역시나 또 기각이 났지요. 

 

그 사이에 저는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록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 쪽에서 의견서를 냈더라고요 지금 상고 항소 중이니 판결 날 때까지 기다려 달라.

그게 받아들여지는 것도 웃기긴 했는데. 어쨌든 판결 날 때까지 기다렸고.

다시 진행사항을 물어보니. 

 

법원에서 판결문과 확정증명서를 내면 진행을 이어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확정증명서를 발급받는 것입니다.

 

혹시나 같은 이유에 계신 분들을 위함과 혹은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의견 주셔도 됩니다. 

 


다시 방법으로 돌아가서, 

대법원 전자소송으로 들어갑니다. 네이버나 다음에 검색하셔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로그인까지도 다 하시고요~ 저랑 같은 이유시라면야 아마 어느 정도는 다 홈페이지를 하실 줄 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셀프전자소송

로그인하시고 상당 매뉴얼에서 제증명에 마우스 올려놓으시면 제증명 신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확정증명이 필요한지라 확정증명 소송유형 민사 법원은 해당 법원 고르시면 되겠고 사건번호 넣으시고 확인 누르시면 됩니다 어차피 사건번호 안 맞으면 확인 눌러도 안 들어가집니다. 

 

나홀로 전자소송

인지액 납부해야 발급 가능하다고 쓰여있군요 인지액이 무섭더냐~ 확인~

확정증명서 발급

별로 손댈 게 없습니다. 첨부서류는 저는 채권자이지만 개인은 아니고요 회사일입니다.

그래서 법인등기부등본을 넣었습니다. 개인일이면 전 잠 못 잘 것 같습니다. ㅎㅎ

전자소송하기

이렇게 전자소송 동의까지 하시고 작성 완료하시면 됩니다. 별로 손댈 게 없지요? 같은 방법으로 송달 증명서도 가능합니다.

참고하셔요~~

나홀로 전자소송하기

지금까지 신청했었던 게 문서의 폼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확정증명 1부 잘 들어가 있지요?

그럼 되셨습니다. 

 

지급명령 민사소송중 확정증명원

아까 창으로 나왔던 인지액 납부하시면 됩니다. 450원이더군요. 

저는 가상계좌로 받아서 납부했습니다. 전자소송 홈페이지 내에서 다른 거 해보신 분들은 이건 익숙하실 것 같습니다. 

이걸 해놓고 바로 안되고요. 기다리시면 됩니다 메일이 오기도 하고 문자가 오기도 하지만 안 올 때도 더러 있으니까 종종 들어가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1~2일이면 되는 것 같아요. 알림이 안 오더라도

 

아까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제증명 - 제증명 발급에 들어가셔서 사건번호로 조회하셔도 되고 최근이면 신청일자 조회하시면 발급 조회 여부 가능하십니다. 

 

확정증명원발급받기

이렇게 하시면 되고 가운데 발급 출력란을 클릭하셔서 발급받으시면 되고 낯선 프린터라면 꼭 발급 테스트 먼저 하시고 하셔요 발급 횟수 1회랍니다 전 실수하지 않았지만 행여 기술적인 문제로 안되면 다시 하셔야 하니깐요 

 


단풍나무

간단하게 나 홀로 전자소송 확정증명원 발급받기 해봤는데요. 행여 제가 나중에라도 먼가 또 할 일이 있으면 기록차 한번 포스팅을 이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방문 주셔서 감사하고 또 천천히 그리고  정확하게 답방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연말 정리 잘하시고 새해에 모두 대박 나시길 바라면서 이만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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