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운이 입니다.
오늘은 셀프 전자소송 나 홀로 전자소송 중에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달 증명원도 같이 받을 수 있으니 같은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저의 경우는
채무자가 진짜 뻔뻔한 게 항소를 하셨더라고요 도대체 무슨 내용을 가지고 항소를 하셨을까 했지만, 역시나 별 볼 일 없는 내용이었고. 법원에서도 기각이 나왔습니다. 시간 끌기 인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자, 대법원에 또 상고를 하셨습니다. 역시나 또 기각이 났지요.
그 사이에 저는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록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 쪽에서 의견서를 냈더라고요 지금 상고 항소 중이니 판결 날 때까지 기다려 달라.
그게 받아들여지는 것도 웃기긴 했는데. 어쨌든 판결 날 때까지 기다렸고.
다시 진행사항을 물어보니.
법원에서 판결문과 확정증명서를 내면 진행을 이어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확정증명서를 발급받는 것입니다.
혹시나 같은 이유에 계신 분들을 위함과 혹은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의견 주셔도 됩니다.
다시 방법으로 돌아가서,
대법원 전자소송으로 들어갑니다. 네이버나 다음에 검색하셔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로그인까지도 다 하시고요~ 저랑 같은 이유시라면야 아마 어느 정도는 다 홈페이지를 하실 줄 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로그인하시고 상당 매뉴얼에서 제증명에 마우스 올려놓으시면 제증명 신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확정증명이 필요한지라 확정증명 소송유형 민사 법원은 해당 법원 고르시면 되겠고 사건번호 넣으시고 확인 누르시면 됩니다 어차피 사건번호 안 맞으면 확인 눌러도 안 들어가집니다.
인지액 납부해야 발급 가능하다고 쓰여있군요 인지액이 무섭더냐~ 확인~
별로 손댈 게 없습니다. 첨부서류는 저는 채권자이지만 개인은 아니고요 회사일입니다.
그래서 법인등기부등본을 넣었습니다. 개인일이면 전 잠 못 잘 것 같습니다. ㅎㅎ
이렇게 전자소송 동의까지 하시고 작성 완료하시면 됩니다. 별로 손댈 게 없지요? 같은 방법으로 송달 증명서도 가능합니다.
참고하셔요~~
지금까지 신청했었던 게 문서의 폼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확정증명 1부 잘 들어가 있지요?
그럼 되셨습니다.
아까 창으로 나왔던 인지액 납부하시면 됩니다. 450원이더군요.
저는 가상계좌로 받아서 납부했습니다. 전자소송 홈페이지 내에서 다른 거 해보신 분들은 이건 익숙하실 것 같습니다.
이걸 해놓고 바로 안되고요. 기다리시면 됩니다 메일이 오기도 하고 문자가 오기도 하지만 안 올 때도 더러 있으니까 종종 들어가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1~2일이면 되는 것 같아요. 알림이 안 오더라도
아까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제증명 - 제증명 발급에 들어가셔서 사건번호로 조회하셔도 되고 최근이면 신청일자 조회하시면 발급 조회 여부 가능하십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가운데 발급 출력란을 클릭하셔서 발급받으시면 되고 낯선 프린터라면 꼭 발급 테스트 먼저 하시고 하셔요 발급 횟수 1회랍니다 전 실수하지 않았지만 행여 기술적인 문제로 안되면 다시 하셔야 하니깐요
간단하게 나 홀로 전자소송 확정증명원 발급받기 해봤는데요. 행여 제가 나중에라도 먼가 또 할 일이 있으면 기록차 한번 포스팅을 이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방문 주셔서 감사하고 또 천천히 그리고 정확하게 답방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연말 정리 잘하시고 새해에 모두 대박 나시길 바라면서 이만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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