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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운이 입니다. 오늘은 나홀로 전자소송중의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란 : 심플하게 심플한걸 좋아하는 서운이니깐요 말씀을 드리며, 판결문 다 받고 뭐 집행권원있고 송달확정된 상태에서 6개월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채무불이행자 명부를 등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채무자는 일명 옛날말로 신용불량자가 되는거지요. 고거 신청하는 겁니다. 그럼 뭐 저는 당해보지는 않았지만, 본인명의의 대출을 한다던지, 카드사용이나 신용등급등이 떨어져서 채무자는 불편하게 되겠지요?? 단점은, 이게 처음이라면 그런다하지만 누적된 사람들 채무자가 이미 걸린거 다 걸리고 이런사람들이라면, 하나 더 걸린다고 불편할게 더 있겠습니까? 이미 불편한 삶을 살고 있을지언데.. 아님 다른사람..
안녕하세요 서운이입니다. 오늘은 어떻게 보면 행복한 전자소송방법입니다. 채무자와 어느정도 협의가 되어서 사건이 마무리 되면 압류해제를 해드리는건데요. 이거는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채권자가 하는게 훨씬 편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같은경우는 잘 해결됨에 감사한 마음을 담아 압류해제를 해드리곤 했습니다. 오늘도 한번 나홀로 전자소송을 해보도록 하지요. 저 같은 케이스는 채무자와 합의가 끝나고 이미 변제가 다 끝난 상황이어서 이걸 해드렸는데 마음같아선 안해주고 싶긴 했지만,, 좋은게 좋은거라고 좋은 마음으로 해드렸습니다. 일단 오늘도 역시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도록 합니다. 나의 사건 관리를 들어가십니다. 전 참 많기도 하죠? 거기에 해당사건 줄에 메뉴 - 이동 을 누르면 이렇게 메뉴가 좌르르르 뜨는데요 여..
안녕하세요 서운이입니다. 오랫만에 서운이가 포스팅을 다시 시작해 보는데요 앞으로도 직장생활 겸 알게된 생활정보들을 하나씩 공유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에 많이들 읽어주시고 공감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부득이하게 민사채권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물론 그 중에서도 많이 있겠지만, 오늘은 제가 했었던 재산조회 방법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제가 알기론, 재산조회는 앞서 재산명시를 끝내고 나서 해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 역시도 재산명시를 끝내고 나서 이 재산조회를 실시하였답니다. 재산조회를 하는 이유는 채무자가 어느계좌에 돈이 얼마나 있는지의 여부를 파악해서 최종적으로 집행문을 재도부여 받아 추심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위의 광고는 쿠팡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