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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통해 재산조회 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들어갑니다. 로그인을 하셔야겠죠? 그다음에 검색창을 통해서 재산조회를 검색합니다. 그러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일반적이시라면 민사집행 주신청(기타 사건) 재산조회신청서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재산조회가 되는지 사건확인을 하게 됩니다. 재산조회는 재산명시가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재산명시 했었던 사건 번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건기본정보가 뜹니다. 불이행채권액이 얼마 집행권원 내용을 넣게 되어있는데, 다들 못받으신 돈은 얼마인지 아시죠? 집행권원은 판결문 넣으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년도 0000호 판결정본. 이런 식으로 넣으시면 되고 이행권고결정문이다 하..
안녕하세요 서운이 입니다. 오늘은 셀프 전자소송 나 홀로 전자소송 중에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달 증명원도 같이 받을 수 있으니 같은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저의 경우는 채무자가 진짜 뻔뻔한 게 항소를 하셨더라고요 도대체 무슨 내용을 가지고 항소를 하셨을까 했지만, 역시나 별 볼 일 없는 내용이었고. 법원에서도 기각이 나왔습니다. 시간 끌기 인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자, 대법원에 또 상고를 하셨습니다. 역시나 또 기각이 났지요. 그 사이에 저는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록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 쪽에서 의견서를 냈더라고요 지금 상고 항소 중이니 판결 날 때까지 기다려 달라. 그게 받아들여지는 것도 웃기긴 했는데. 어쨌든 판결 날 때까지 기다렸고. 다시 진행사항을 물어보니. 법원..
셀프 전자소송 중에 주소 보정 명령이 송달돼서 한번 해 보았습니다. 저는 주소보정명령하고 다른 것도 보정하라고 했는데, 그건 뭐 패스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채무자 초본 떼오라 라고 흠결사항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말씀드리겠습니다. 1. 동사무소를 가서 채무자의 초본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준비물. - 위임장 (때에 따라서는 재직증명서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가끔 법인인감증명서를 보여줘야 하는 경우도 생기더군요..) - 신청서 : 신청서는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동사무소에서도 있긴 합니다만, 거기에 도장이 들어가야 하니 인터넷 검색하셔서 미리미리 작성하시어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 가시는 분 신분증 (꼭 확인합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개정전 거가 있어서 꼭 개정 이후의 것으로 가져가시길 바라봅니..
안녕하세요 서운이 입니다. 오늘은 나홀로 전자소송중의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란 : 심플하게 심플한걸 좋아하는 서운이니깐요 말씀을 드리며, 판결문 다 받고 뭐 집행권원있고 송달확정된 상태에서 6개월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채무불이행자 명부를 등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채무자는 일명 옛날말로 신용불량자가 되는거지요. 고거 신청하는 겁니다. 그럼 뭐 저는 당해보지는 않았지만, 본인명의의 대출을 한다던지, 카드사용이나 신용등급등이 떨어져서 채무자는 불편하게 되겠지요?? 단점은, 이게 처음이라면 그런다하지만 누적된 사람들 채무자가 이미 걸린거 다 걸리고 이런사람들이라면, 하나 더 걸린다고 불편할게 더 있겠습니까? 이미 불편한 삶을 살고 있을지언데.. 아님 다른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