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 재산조회 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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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통해 재산조회 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들어갑니다. 로그인을 하셔야겠죠? 그다음에 검색창을 통해서 재산조회를 검색합니다. 그러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일반적이시라면 민사집행 주신청(기타 사건) 재산조회신청서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재산조회가 되는지 사건확인을 하게 됩니다. 재산조회는 재산명시가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재산명시 했었던 사건 번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건기본정보가 뜹니다. 불이행채권액이 얼마 집행권원 내용을 넣게 되어있는데, 다들 못받으신 돈은 얼마인지 아시죠? 집행권원은 판결문 넣으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년도 0000호 판결정본. 이런 식으로 넣으시면 되고 이행권고결정문이다 하면 그거 넣으시면 됩니다. 

채권자와 채무자 인적사항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채권자는 제가 되겠죠. 아래처럼 당사자입력 하셔서 기입을 충실히 하시면 됩니다. 채권자는 내정보 가져오기 하면 이미 저장하셨던 분들은 크게 시간 안 뺏기고 넣을 수 있고 채무 자겠만 잘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캡처가 두서없이 되어가지고.. 당사자 입력이 다 끝나면 재산조회 입력에서 이름이 떠요 그거 클릭하시면 체크체크하면 되는데 이거는 이따가 설명드리고, 신청취지 및 이유입니다. 

 

신청취지는 저대로 내버려두시고,  저도 다른 데서 따온 건데요. 재산명시 신청을 하였으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었고, 채무자 명의의 재산상태를 몰라 강제집행에 어려움이 따라 채무자 명의의 재산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재산조회를 신청합니다.로 썼습니다. 솔직히 번거로운데, 당연히 돈 못 받아서 신청한다 하면 안 될까요?

 

대여금 건이 회수가 안 돼서 재산조회를 신청합니다. 한마디면 될 것 같은데.. 

바로 위 캡처에 재산조회 입력에 이름이 떠요. 당사자명을 클릭하면 아래로 모든 금융기관이 주르륵 펼쳐집니다. 알아서 옵션박스 체크하시면 됩니다. 주의사항은 최대한 가능성이 있는 걸로 하시는 게 좋을 듯싶습니다. 공짜가 아니거든요. 기관별 금액이 있으니 체크하다 보면 금방 20만 원 넘습니다. 

화면 더 밑으로 내려가면 보험 쪽도 나옵니다. 지역농협 같은 곳들은 꼭 하시고요. 

첨부서류입니다. 

채권자인 저희는 법인입니다. 법인등기부등본 하나 넣었고. 채무자 주민등록초본. 판결문. 재산명시관련된 첨부물을 넣었습니다. 각하가 되었으면 재산명시 각하문 넣어도 됩니다. 나와서 선서했다고 하면 그 내용 넣으시면 되겠고요. 채무자 초본이 오래되었다 하셔도 보정명령 나오니까 그거 들고 편안하게 동사무소 가시면 됩니다. 

그다음엔 이렇게 돈만 잘 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야 돈 내는 거 잘 되어있어서 이거는 금방 하실 수 있습니다. 

예전에도 전자소송 재산조회 포스팅을 한 적이 있는데 그건 좀 시간이 흐른 거야 최근에 다시 한 걸로 포스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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