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하는 전자소송 재산조회 방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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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운이입니다.

오랫만에 서운이가 포스팅을 다시 시작해 보는데요 

앞으로도 직장생활 겸 알게된 생활정보들을 하나씩 공유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에 많이들 읽어주시고 공감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부득이하게 민사채권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물론 그 중에서도 많이 있겠지만, 오늘은 제가 했었던 재산조회 방법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제가 알기론,

재산조회는 앞서 재산명시를 끝내고 나서 해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 역시도 재산명시를 끝내고 나서 이 재산조회를 실시하였답니다. 

대문사진

 

재산조회를 하는 이유는 채무자가 어느계좌에 돈이 얼마나 있는지의 여부를 파악해서 최종적으로 

집행문을 재도부여 받아 추심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위의 광고는 쿠팡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들어가셔야 겠죠? 공인인증서는 필수입니다. 

 

 

재산조회를 검색해서 들어갑니다. 

 

그러면 서류명에 세가지가 있는데요 저같은 경우 일반사건이어서 민사집행 -주시청(기타사건)으로 들어갔습니다. 

 

다음사진.

그럼 사건확인이라는 화면이 나오는데요 법원 클릭하시고 사건번호 넣으시면 됩니다. 위의법원은 예시를 들어서 해놓은거구요 클릭해보면 법원 많아요~ 이건 간단하니까 패스할게요.

 

이것도 뭐 어쨋든 전자소송에 동의해야한다는 거니 체크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이제 다음 캡쳐화면부터가 진짜네요.

 

본 사건기본정보는 그냥 다 알아서 나와있습니다. 

사건명도 마찬가지구요 

 

불이행 채권액은 말 그대로 못받으신 금액 써두면 됩니다. 

집행권원 내용 : 판결문 쓰시면되겠죠? 어디어디법원 몇년도 가소 번호 뭐 이런형식들의 번호 있잖아요? 

 

이런것들 다 채워넣으시고 저장 쓰시면 됩니다. 

 

처음에 저는 채권자 화면을 기입해서 넣었어요 

채권자 해서 내정보기입하는게 있는데요? 고거 쓰시면 편합니다. 매번 할 필요가 없으니깐요.

 

그리고는 채무자 정보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당사자목록에서 채권자1 채무자1 이렇게 두칸으로 나오실겁니다. 

 

다음화면은 그냥 체크체크만 하시면 됩니다. 

 

채권자분께서 채무자의 확인하고 싶으신 계좌나 자동차나 소유의 부동산이나 체크하셔서 재산조회를 실시하면 되는데, 물론 다 보고싶으시겠지만. 소액민사같은경우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 있어요 보시면, 금액들이 나와있어요 특허청 있는곳은 2만원... 왜 쇼핑몰도 마찬가지겠지만 체크체크하다보면 재산조회 비용이 너무 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점 유의하셔서 최대한 가능성 있는곳들을 조회하심이 좋을 것입니다. 

 

이 화면이 다가 아니라 쭈욱 밑에까지도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수협, 농협, 이런곳들 있잖아요? 특정 지점을 해야하는 곳들? 이런곳들을 주로 많이 합니다. 지점을 알아야 그곳들은 압류를 걸 수 있기 때문이지요.

 

예시로 저도 체크체크를 진행했더니 12만원이 보이시죠? 이런식으로 체크하다보면 생각보다는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그리고 신청취지 및 이유

저런식으로 작성해두시면 돼요 실제로 그런거니깐요. 크게 보지는 않는 것 같긴합니다만 저는 할 때마다 같은 문구를 쓰기도 합니다. 솔직히 이런 문구들은 없으면 좋겠어요 왜 신청하겠습니까? 차라리 옵션버튼을눌러서 이런케이스 저런케이스 분류정도로만 하면 어떨까 싶기도 해요. 물론 제 소견이지만요.

 

이제 거의 다 한거나 마찬가지에요

생각보다 쉽죠?

 

이제 첨부서류인데요. 

 

저같은경우, 

1. 판결문 

2. 채무자초본

3. 재산명시 내용 결정되고 기각되었던가 아니면 안나왔던가 해서 종결된 문서

4. 채권자 법인등기부등본 (저는 법인입장)

 

이었거든요.

 

이렇게 넣으시고 작성완료를 누르시면 문서확인 나오고 ~ 머 나오고 하잖아요?

이제 가상계좌나 소송비용 납부하는 거 화면나오고 완료 하면 됩니다. 

 

가상계좌 이런거는 뭐 굳이 설명안해도 딱 보면 아실 수 있는 내용들이라 안했어요.

 

이렇게 다 작성하고 가상계좌로 돈 입금하고 조회명령이 나오면 그때부터 하나씩 은행으로부터 피드백 오는거 확인 하시면 됩니다.  혹시나 보정서류 오면 보정서류대로 진행하시면 되니깐요~ 

 

이런 글을 쓰는 이유는 아무래도 민사소액소송같은경우 변호사나 법무사사무실을 쓰기가 애매하잖아요? 써도 채무자에게 진정 돈을 회수할 수 있나?라는 의문이 들때도 있구요. 실제로 진짜 아무것도 없는사람이면,,,,,으 생각만해도 싫으네요 어쨋든 그런상황에 처하신분들은 넘길수도 있겠지만, 받아야죠.. 그래서 요즘에 셀프전자소송 이라고 해서 검색해서 하시는 분들 좀 많으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어 금액들을 전부 회수받으시길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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