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 셀프 전자소송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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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운이 입니다. 

 

오늘은 나홀로 전자소송중의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란 : 심플하게 심플한걸 좋아하는 서운이니깐요 말씀을 드리며, 판결문 다 받고 뭐 집행권원있고 송달확정된 상태에서 6개월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채무불이행자 명부를 등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채무자는 일명 옛날말로 신용불량자가 되는거지요. 고거 신청하는 겁니다. 그럼 뭐 저는 당해보지는 않았지만, 본인명의의 대출을 한다던지, 카드사용이나 신용등급등이 떨어져서 채무자는 불편하게 되겠지요??

 

단점은, 이게 처음이라면 그런다하지만 누적된 사람들 채무자가 이미 걸린거 다 걸리고 이런사람들이라면, 하나 더 걸린다고 불편할게 더 있겠습니까? 이미 불편한 삶을 살고 있을지언데.. 아님 다른사람의 명의로 뭐 다 하거나 말이죠.

 

어쨋든 이것도 채권자가 할 수 있는거니 회수를 위해서 해볼 수 있는 조치중의 하나이지요.

 


 

이제 전자소송하시면 당연히 공인인증서 하나 챙겨두시구요~ 이것도 돈이 들어가니까 계좌이체 해야하구요

그럼 스타트~!

 

포털사이트에 대한민국법원 전자소송 검색해서 들어가시면 되구요 

저렇게 검색하시면 됩니다. 이름이 길고 헷갈릴 수 있지만, 대략 나옵니다. 

 

민사집행 -주신청 첫번째꺼 클릭을 합니다. 

 

당연하죠~~ 동의하라고 합니다. 심플하게 옵션클릭 넘어가고.

자 여기서부터가 이제 숙제죠.

 

불이행 금전채무액 :

판결문에 얼마를 언제까지 갚아라 아님 이자 이거 내용있잖아요? 계산해서 씁니다. 저는 이자랑 다 계산해서 써요.  그리고 나중에 이자계산한 내용을 첨부합니다. 

 

집행권운의 표시 :

위 당사자간 서울중앙지방법원 (예를들어) 년도 가소 번호 000사건 이렇게 씁니다. 이것도 판결문 보고 쓰시면 되니까 쉽죠.

 

제출법원 :

채무자 초본을 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관할법원 찾기 누르시면 됩니다. 이쯤되면 채무자 초본하나는 가지고 계실테니 말이죠. 압류도 걸으셔야했고 재산명시도 하셨을테니깐요.

 

관련사건:

저는 집행권원을 넣었습니다. 사건번호랑 해서요. 

 

그럼 사건기본정보는 끝

당사자 목록입니다.

이것도 그 전에 압류나 재산명시 해보신분들은 그냥 다 하실겁니다. 

 

별표표시 되어있는 부분 잘 넣으시면 위에 당사자 목록에 뜨지요 저는 채권자 상대방 채무자 이렇게 뜹니다. 저는 채무자 1명입니다. 이거 내정보 잘 되어있으면 채권자정보는 그냥 가져오기 누르시고 저장 누르시면 끝입니다. 어차피 장기전 미리해두시는게 나을 듯 합니다. 

 

아까 입력했었떤 집행권은을 넣으시면 됩니다 이것도 기존에 하셨던 분이시면 다 할줄 아시죠

본인 판결문 성격 넣으시고 판결문이냐 이행권고결정문이냐 이런 종류들 있잖아요?

 

사건번호에 어디법원꺼냐 사건번호 넣으시면 되고 집행권원번호 조회를 누르시면

기존에 발급받았던 거 촤르르 나옵니다. 판결문 하단에 조그만한 숫자와 문자의 조합들 있잖아요?

그거 보시면서 지금 가지고 계시고 있는걸로 설정하시고 발급번호 5자리 저렇게 예시에 따라서 넣으시면 됩니다. 

 

서류명도 옆에 예시 있는대로 넣으시면되요 집행력있는 판결정본 집행력있는 이행권고결정문 등등 말이지요.

 

그럼 위의 사진처럼 저렇게 집행권원목록에 뜹니다. 

 

그럼 이것도 패스~

 

신청취지 및 이유 이런건데요.

신청취지는 자동으로 저렇게 멘트가 있으니까 저는 내버려 둡니다. ㅎㅎ 

 

신청이유도 빈칸에 알맞는 말은쓰시오 하는것처럼 판결문에 확정일자를 보고 그것만 바꾸고 씁니다. 

그리고 내마음속에 저장~! ㅋㅋㅋㅋ 농담입니다. 심각한데 쩝.

 

저는 소명할 건 없답니다. 

 

그래서 바로 첨부자료로 이동 휘리릭~~~

 

올리다가 만 사진인데요.

채무자 주민등록초본 없으면 보정올꺼구요. 저같은경우,

1. 채무자 주민등록초본.

2. 이자계산.

3. 채권자 주민초본 혹은 법인등기부등본

 보통 여기까지만 넣습니다. 채무자 주민등록초본은 아마 1개월이내여야 할것인데 없으면 그냥 냅뒀다가 보정서 오면 그거가지고 동사무소 가셔서 떼는게 편하니깐요. 어쨋든 민사소액채권은 기다림에 익숙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문서뷰어 머 하고 돈내고 하면 완료~되었습니다. 

 

어쨋든 채권자분께서도 마음만 끓일일이 아니라 무어라도 해도 받아만 낼 수 있다면 액션을 취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몇건 처리하다보니 가만히 있음 안주더라구요 그래도 액션을 취하는 분들에게서 회수를 할 수 있었구요.

 

그리고 이거는 이미 등재가 되어있으신 분들, 진짜 막 여기저기 걸려있는 분들에게는 조금 효력은 떨어집니다. 한개 걸리나 두개걸리나 이렇게 생각하시니깐요. 

 

제가 이 포스팅을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반복적으로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혹여 까먹을까봐 기록삼아 해두는 겁니다. 혹은 이런업무를 담당하시거나 해서 갑자기 하셔야하는 상황이오거나 하면 막막하거든요 그렇다고 법원에 물어봐도 뭐... 여기저기 불친절소리가 들리구요... 저 역시 그런 경험이 있구요 해서 참고만 하십쇼.

 

저는 법률적 상담을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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